직구 시 목록통관 / 일반통관의 차이, 품목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커피, 차 등) - 직구 시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 통관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다르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목록통관이 무엇인지, 목록통관되지 않는 품목과 배송비에 따른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목록통관이란?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수입승인이 별도로 필요없어 간편한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구매물품일 경우 미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