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테나곰입니다. 코레일에서는 최근 2018년 7월 1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이 개정 시행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약을 했다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취소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기는 편이기 때문에, 취소 반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차지연으로 인한 배상 규정과 2018년 7월 부터 바뀌는 기차(KTX) 환불 규정 및 예약 취소 시 반환 수수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지연으로 인한 배상 이 글은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에 대한 글이나 열차지연사태로 인해 배상부분이 궁금하여 들어오시는 분이 오늘 많아서 급하게 추가해 놓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방법은 현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마일리지로 적립 배상받는 ..